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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대한유화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고객제일의 고객존중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 임직원이 인화단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으로 화학산업 초일류 기업으로나아갈 것 입니다. 이에 "대한유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목 적)

  • 본 윤리규범은 대한유화㈜(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가치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본 윤리규범은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본윤리)

  • 대한유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항상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힘쓴다.
  •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고객정보 및 사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전산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한다.

제4조 (공정한 업무수행)

  •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관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령 및 사규에 반하는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부하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해외주재 임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행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 (상호존중 및 인재육성)

  •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 회사는 임직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직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교육·지도하고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를 구축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윤리규범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본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부서장, 담당임원 또는 감사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그 사실을 규명하여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하며,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회사 이익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윤리규범상 정한 바가 없거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7조 (고객존중)

  • 고객만족을 위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단정한 용모와 공손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과 통화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전화응대, 방문상담, 배송, 고객불만 등 판매활동 중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한다.

제8조 (가치제공)

  •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창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품질의 제품을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조치한다.

제9조 (권익보호)

  •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명확하게 평가한다.

제11조 (부당행위금지 및 상호발전)

  •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며, 계속거래가 중단될 경우 그 사유, 중단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단,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적 수준의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 협력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12조 (자유경쟁 및 시장질서 존중)

  • 회사는 경쟁회사와의 경쟁관계를 상호존중하고 선의로 경쟁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광고·홍보시 경쟁회사를 비방이나 불명확한 자료로 상호 비교를 하지 아니한다.
  • 정보의 취득은 법령과 상거래 관행에 합당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권익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익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의사결정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 (정보제공)

  •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여 투명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제공한다.
  •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건전한 기업활동)

  •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 회사는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성실한 조세납부,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 회사는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16조 (환경경영)

  • 회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사고발생시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 회사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제17조 (정치관여 금지)

  • 회사 및 임직원은 사업장 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아니한다.
  • 회사 및 임직원은 각종 선거의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불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006.01.01. 제정)

제1조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금지)

  • 본 윤리규범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04.01. 1차개정)

제1조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천지침)

  • 본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윤리세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