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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관리지침


본 지침은 공시정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규정 2.에 의한 공시정보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1 정기공시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2 수시공시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관련법규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정공시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3.4 조회공시란 당사와 관련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3.5 자율공시란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으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3.6 기타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4.1 사업부서
4.1.1 정기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매분기 마감 후 20일까지 공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마감 후 4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4.1.2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2 공시담당부서
4.2.1 정기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2.2 법정제출기한을 준수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4.2.3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자료등을 종합하여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5일 전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4.2.5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을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 공시책임자
4.3.1 정기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4.3.2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5.1 사업부서
5.1.1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 공시된 내용의 변경이 예상되는 즉시 공시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5.1.2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전항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1.3 수시공시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할 경우, 사업부서장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5.2 공시담당부서
5.2.1 수시공시사항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공시사항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2.2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자료 및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5.2.3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5.2.4 공시내용의 사후점검은 전 4.2.5에 준한다.

5.3 공시책임자
5.3.1 수시공시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5.3.2 전5.2.2와 5.2.3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3.3 수시공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5.3.4 공시내용의 사후점검은 전 4.2.5에 준한다.


6.1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사항을 우회적으로 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6.2 공정공시를 할 경우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된 사업부서 연락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3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요약내용을 홈페이지에 제재하여야 한다.
6.4 공정공시 관련 업무절차는 5. 수시공시를 준용한다.


7.1 공시담당부서
7.1.1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7.1.2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 요구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1.3 조회공시에 대해 미확정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한다.
7.1.4 전 7.1.3에 의한 재공시가 불가능할 경우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1.5 조회공시 관련 업무절차는 5.수시공시를 준용한다.


8.1 불공정거래 금지
8.1.1 규정 7.1의 미공개 중요정보는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 내용을 포함한다.
8.1.2 규정 7.1.2의 판단을 위하여 공시담당부서장은 임직원에게 당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8.1.3 규정 7.1.3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1.4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8.2.1 임직원이 당사의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규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8.2.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당사의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3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8.2.4 공시책임자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아래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8.3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8.3.1 규정 7.2.1의 보도자료가 공시사항일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공시를 이행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8.3.2 공시책임자는 규정 7.2의 보도자료 내용에 관하여 사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3.3 공시담당부서장은 규정 7.2.3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3.4 규정 7.2.3의 IR담당부서 등은 공시책임자, (본사/공장)총무팀, 경영기획팀으로 한다.

8.4 시장풍문
8.4.1 공시담당부서장은 규정 7.3의 시장풍문의 내용이 중요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시하여야 한다.
8.4.2 규정 7.3에도 불구하고 공시통제조직은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장풍문에 대하여는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8.5 정보공개 요구 외
8.5.1 규정 7.4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5.2 규정 7.4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5.3 규정 7.5에 따라 기업설명회 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기업설명회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 적시에 공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9.1 공시책임자는 임직원들에게 공시통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9.2 공시정보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9.4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일정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공시담당자에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임직원들에게 전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