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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관리규정


본 규정은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 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 공시정보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2 공시서류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3 공시통제제도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3.4 공시통제조직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3.4.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한국거래소에 공시책임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3.4.2 공시담당부서는 직제및업무분장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4.3 사업부서는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1 공시책임자
공시통제조직을 지휘하며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공시관련업무를 총괄한다.

4.2 공시담당부서
본사 총무팀장은 본 규정의 주관부서장으로서,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연간 공시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검토, 공시서류의 작성·제출등 공시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며, 전사적 차원에서 공시위험의 점검, 평가, 관리업무를 담당 한다.

4.3 사업부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시사항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공시가 필요한 경우 당해 내용을 적시에 공시 통제조직에 전달하여야 한다.


5.1 공시책임자
5.1.1 공시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시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담당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1.2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의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내부의 회계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의 준비에 관련되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와의 면담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5.1.3 공시책임자의 출장이나 부재등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이를 수행 하고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공시담당부서
5.2.1 공시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검토, 작성 및 공시실행에 관한 사항
(2) 공시 사후 점검 및 관련 서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시관련 법규의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회사 전체적인 공시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2.2 공시담당 부서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5.3 사업부서
5.1.1 담당업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의 요구를 받은 경우
5.1.2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하여 문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1.3 전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 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5.1.4 정기보고서와 같은 연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시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와 공시일정을 확인하여 업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통제조직에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전사적 차원에서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각 통제단계의 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6.1 일상적 모니터링
공시책임자, 주관부서장 및 각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적 모니터링(문서결재, 담당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회사의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문서의 보완,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 의견 청취
공시통제조직의 장은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자료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1 불공정거래 금지
7.1.1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2 임직원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7.1.3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공시통제조직과 협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한다.
7.1.4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1.5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7.2.1 언론사등 대중매체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배포 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 되어야 한다.
7.2.2 보도자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배포되어야 한다.
7.2.3 언론사 등의 당사 취재는 IR담당부서 등과 협의 후 취재에 응하여야 한다.

7.3 시장풍문
회사와 임직원은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4 주주 및 이해관계자등의 정보공개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정보공개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5 기업설명회
7.5.1 기업설명회 등 IR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IR 장소에서 배포될 자료 및 예상문답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7.5.2 기업설명회 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기업설명회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 적시에 공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5.3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으로 미공개 정보가 제공된 경우 당해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홈페이지등을 통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시통제조직의 검토를 거쳐 제공 하여야 한다.


8.1 본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상벌규정을 적용한다.
8.2 공시책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한 부서 또는 개인에게 공시관련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공시정보관리지침으로 정한다.